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김송이 예고기간 2019-07-05 ~ 2019-08-1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904 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1 [붙임1]_입법예고_공고문(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붙임2]_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수정)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붙임3]_규제영향분석서(건기법_시행규칙)_수정.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