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김순영 예고기간 2019-07-15 ~ 2019-08-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_공고문(유상운송차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여객법_시행규칙_개정령안(유상운송차령).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