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박준식 예고기간 2019-08-20 ~ 2019-09-30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 - 1122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90816_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4).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황선영 민간택지 분양가 상항제 소급 적용을 반대합니다. [2019.08.27]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