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신재철 예고기간 2019-08-14 ~ 2019-09-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_공고문(공공주택특별법_시행령_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김해정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2019.08.19]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