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장형석 예고기간 2019-10-30 ~ 2019-11-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513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2._건설공사_안전관리_업무수행_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4._별표(건설공사_안전관리_업무수행_지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70).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