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간인숙 예고기간 2019-11-05 ~ 2019-11-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호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191030_(행정예고문)_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_보증범위_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91030_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_보증범위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성능점검자의_보증항목_추가).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