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권오혁 예고기간 2019-11-26 ~ 2020-01-0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여객법시행령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_공고문(여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