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박창준 예고기간 2019-11-26 ~ 2019-12-17 국토교통부공고 제1625호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행정예고_공고문(3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_정비사업_연계_기업형임대사업자_선정기준_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191118_규제영향분석서(정비사업연계기업형임대사업자선정기준).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