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MENU

본문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황선일
예고기간
2024-01-16 ~ 2024-02-2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23

자동차등록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월 16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자동차등록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HWPX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_(자동차등록령).hwpx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문(자동차등록령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문(자동차등록령_일부개정령안)(1).pdf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