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변지형 예고기간 2024-03-05 ~ 2024-04-1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200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5일 국토교통부 장관 ◇ 주요내용 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주택의 재공급 가격(안 제23조의4) 나. 토지사용 동의서 신설(안 제7조, 제12조, 별지 제11호의6서식) 개정이유, 의견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00).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20240222).pdf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20240222).hwpx 첨부파일4 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5 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6 개정안_별지서식_주택법_시행규칙.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