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MENU

본문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김상조
예고기간
2024-03-21 ~ 2024-04-30
국토교통부공고제2024-39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32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46).hwpx
첨부파일2
HWPX 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문(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