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지적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김영운 예고기간 2024-09-23 ~ 2024-10-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호 「지적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3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3._행정예고문(지적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령안_20240908).hwpx 첨부파일3 240912_지적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훈령안(법무검토반영).hwpx 첨부파일4 3._행정예고문(지적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령안_20240908).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