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지적측량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김영운 예고기간 2024-09-23 ~ 2024-11-04 국토교통부 제2024- 호 「지적측량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3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40912_지적측량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법무검토반영).hwpx 첨부파일3 3._입법예고문(지적측량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20240908).pdf 첨부파일4 3._입법예고문(지적측량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20240908).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