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 담당부서 도시정비기획과 담당자 정양규 예고기간 2024-09-25 ~ 2024-10-14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305호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7).pdf 첨부파일2 (행정예고안)_노후계획도시_선도지구의_지정에_관한_세부기준.pdf 첨부파일3 (제정안)_노후계획도시_선도지구_지정에_관한_세부기준.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