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정필용 예고기간 2024-10-02 ~ 2024-11-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308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73).hwpx 첨부파일2 (개정안)자동차등록규칙_개정_추진(하자수리이력확인_등).pdf 첨부파일3 (개정안)자동차등록규칙_개정_추진(하자수리이력확인_등).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자동차등록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5 (입법예고문)자동차등록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