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박준영 예고기간 2024-10-16 ~ 2024-11-25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 -137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13).hwpx 첨부파일2 재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3 재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pdf 첨부파일4 241011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통근_전세버스_관련).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