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피해지원총괄과 담당자 박응민 예고기간 2024-10-15 ~ 2024-10-25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74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1._입법예고문(전세사기피해자_지원_및_주거안정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최종.hwpx 첨부파일2 1._입법예고문(전세사기피해자_지원_및_주거안정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최종.pdf 첨부파일3 2-1._전세사기피해자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2-2._전세사기피해자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5 3-1.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전세사기피해자법_시행령).hwpx 첨부파일6 3-2._규제영향분석서(전세사기피해자법_시행규칙).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