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오세영 예고기간 2024-10-23 ~ 2024-11-1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393호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중개대상물의_표시ㆍ광고_명시사항_세부기준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16).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안)(중개대상물의_표시·광고_명시사항_세부기준_일부개정규칙안).pdf 첨부파일4 행정예고(안)(중개대상물의_표시·광고_명시사항_세부기준_일부개정규칙안).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정병렬 중각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수정이 필요합니다 [2024.11.05]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