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 유하진 예고기간 2024-10-28 ~ 2024-11-2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421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21).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신생아_최우선공급,_면적기준_폐지_등).hwpx 첨부파일3 (개정안)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4 (개정안)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5 (입법예고문)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홍서연 행복주택 10년 연장에 관한 의견 [2024.11.06] 이건보 현 행복주택 거주자 입니다 [2024.11.04] 최민경 출산가구 퇴거유예안될까요 [2024.10.30] 박경훈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도 포함시켜주세요 [2024.10.29]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