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투자개발과 담당자 김송이 예고기간 2024-11-04 ~ 2024-12-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428호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3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노면전차_건설_및_운전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개정안)_노면전차_건설_및_운전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노면전차+건설+및+운전+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5 (입법예고문)+노면전차+건설+및+운전+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