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투자개발과 담당자 김송이 예고기간 2024-11-06 ~ 2024-12-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472호 「도시철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철도투자개발과(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도시철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41004.pdf 첨부파일3 (개정안)_도시철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41004.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도시철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5 (입법예고문)+도시철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