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정필용 예고기간 2024-11-06 ~ 2024-12-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475호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자동차운영보험과.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자동차등록령_일부개정령안(개정안).hwpx 첨부파일3 자동차등록령_일부개정령안(개정안).pdf 첨부파일4 자동차등록령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문).hwpx 첨부파일5 자동차등록령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문).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