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정필용 예고기간 2024-11-06 ~ 2024-11-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481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자동차운영보험과(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자동차_등록번호판_등의_기준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고시안(개정안).hwpx 첨부파일3 자동차_등록번호판_등의_기준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고시안(개정안).pdf 첨부파일4 자동차_등록번호판_등의_기준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문).pdf 첨부파일5 자동차_등록번호판_등의_기준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문).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