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박삼범 예고기간 2024-11-11 ~ 2024-11-1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530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33).hwpx 첨부파일2 ★개정안_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규정_일부개정(241105).pdf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규정_일부_개정_고시안(20241105).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