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로시설안전과 담당자 최진성 예고기간 2024-11-22 ~ 2024-12-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최종)(개정안)_본문_및_신구_조문대비표.hwpx 첨부파일2 (최종)(참고)_도로안전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중_세부지침_신구조문대비표.hwpx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5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도로안전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_행정예고_공고문.pdf 첨부파일5 도로안전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_행정예고_공고문.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