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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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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로시설안전과
담당자
최진성
예고기간
2024-11-22 ~ 2024-12-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최종)(개정안)_본문_및_신구_조문대비표.hwpx
첨부파일2
HWPX (최종)(참고)_도로안전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중_세부지침_신구조문대비표.hwpx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5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도로안전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_행정예고_공고문.pdf
첨부파일5
HWPX 도로안전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_행정예고_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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