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개정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신동휘 예고기간 2024-12-09 ~ 2024-12-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656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지적재조사책임수행기관운영규정_일부개정안_법무검토완.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7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지적재조사_책임수행기관_운영규정_일부개정규칙안_20241204).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