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이광우 예고기간 2024-12-18 ~ 2025-01-0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 1724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39).hwpx 첨부파일2 (재입법예고안)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724호(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pdf 첨부파일4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724호(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은선숙 소형주택 공급 증가 보다 주거 질 향상을 우선시 하였으면 합니다. [2025.01.02]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