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생활물류정책팀 담당자 임대한 예고기간 2024-12-23 ~ 2025-01-0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737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3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7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공고문]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_시행규칙_입법예고안(1).pdf 첨부파일4 [공고문]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_시행규칙_입법예고안.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