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박재웅 예고기간 2025-02-20 ~ 2025-04-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167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부칙_수정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국조실_협의(20250108)-부칙추가_(1).hwpx 첨부파일2 부칙_수정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국조실_협의(20250108)-부칙추가_(1).pdf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9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50122.pdf 첨부파일5 (입법예고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6 (입법예고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