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강송희 예고기간 2025-03-04 ~ 2025-04-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 212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8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_공고문(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입법예고_공고문.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