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교통안전정책과 담당자 성유경 예고기간 2025-02-24 ~ 2025-03-0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239호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8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단지내도로_교통안전시설의_설치·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단지내도로_교통안전시설의_설치·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단지내도로_교통안전시설의_설치·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