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정책과 담당자 황선호 예고기간 2025-04-01 ~ 2025-05-12 ◉ 국토교통부공고제2025-423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으로 토지 등의 수용 방식 외에 환지 및 혼용 방식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761호, ’25. 1. 31. 공포, ’25. 8. 1. 시행)됨에 따라, 시행자의 승낙 없이 환지 예정지 또는 환지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하여 설치된 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46조제1항 중 “법 제39조제1항”을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위임조항 변경하고, 법 개정 내용에 맞춰 별표 4(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제5·6호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 전자우편 : sunho74@korea.kr - 팩스 : (044) 201 - 55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전화 (044) 201 - 3943, 팩스 (044) 201 - 55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역세권의_개발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2 (개정안)_역세권의_개발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역세권법_시행령).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