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정책과 담당자 황선호 예고기간 2025-04-01 ~ 2025-05-12 ◉ 국토교통부공고제2025-424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으로 토지 등의 수용 방식 외에 환지 및 혼용 방식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761호, ’25. 1. 31. 공포, ’25. 8. 1. 시행)됨에 따라, 환지를 통하여 시행한 사업에 대해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환지계획서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환지를 통하여 시행한 사업에 대해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신청서류에 환지계획서를 포함(안 제10호제1항제7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 전자우편 : sunho74@korea.kr - 팩스 : (044) 201 - 55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전화 (044) 201 - 3943, 팩스 (044) 201 - 55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역세권의_개발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개정안)_역세권의_개발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역세권법_시행규칙).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