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지적확정측량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김영운 예고기간 2025-05-14 ~ 2025-06-04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620호 지적확정측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96).hwpx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지적확정측량규정_일부개정예규안_20250509).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지적확정측량규정_일부개정예규안_20250509).pdf 첨부파일4 2-1.(개정안)_지적확정측량규정_일부개정예규안.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