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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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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및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전광철
예고기간
2013-03-19 ~ 2013-04-27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 호

 

「자동차관리법시행령」및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세분된 정비업 중 판금․도장을 제외한 모든 정비를 수행하는 부분정비업의 명칭을 전문정비업으로 변경하여 전문성을 도모토록 하고,

 

법 제77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 중 “매매용 자동차의 신고처리 및 정비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신고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법 제67조에 따른 사업자 단체에게만 위탁하였으나, 법 제77조제7항에 규정된 교통안전공단을 포함하여 위탁기관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1588호, '12. 12. 18. 공포) 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관리사업과 관련한 호객행위(이용자가 요청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거나 이용자가 요청하지 않은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부르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7호에 따른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자동차제작자 등이 같은 개정 법률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제작증 정보를 전송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같은 개정 법률 제58조제8항을 위반하여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을 정하는 등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2조제1항 자동차정비업역의 자동차부분정비업을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명칭을 변경(안 제12조제1항)

 

나.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 중 매매용 자동차의 신고처리 및 정비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신고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법 제77조제7항에 부합하도록 교통안전공단, 조합 등 또는 연합회에 선택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5항 및 제6항)

다.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관리사업과 관련한 호객행위(이용자가 요청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거나 이용자가 요청하지 않은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부르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7호에 따른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과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

 

라. 자동차제작자 등이나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각각 자동차제작증 정보나 자동차관리업무 내용 중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자동차 전산에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별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2)

3. 의견 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3년 4월 27일까지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전화 : 044-201-3841, 팩스 044-201-5584)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1588호, '12.12.18 공포) 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관리사업과 관련한 호객행위(이용자가 요청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거나 이용자가 요청하지 않은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부르는 행위)를 한 경우 법제66조제1항제7호에 따라 행정처분토록 규정을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자동차관리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는 행위나,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차 30일, 2차 60일 영업정지, 3차는 등록을 취소토록 함(별표 1)

3. 의견 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3년 4월 27일까지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전화 : 044-201-3841, 팩스 044-201-5584)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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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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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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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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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3.04.2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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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3.04.2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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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어 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2013.04.2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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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 정책은 이젠 그만.. . . [2013.04.29] 수정 삭제
강선운
탁상 정책은 제발그만. [2013.04.2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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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개정에반대합니다. [2013.04.2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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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3.04.2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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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조그마한 카센터 하는데 뭐그리 복잡하게 하는건가요? [2013.04.2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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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법 개정에 대한의견 [2013.04.2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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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3.04.2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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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 건에 대해 반대 합니다.. [2013.04.2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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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싯점에서 너무 안맞는 법안이라 생각됩니다 [2013.04.27] 수정 삭제
황경헌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3.04.27] 수정 삭제
차주일
자동차관리법개정안 반대합니다. [2013.04.2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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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반대의견 [2013.04.2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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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13.04.27] 수정 삭제
송창선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2013.04.27] 수정 삭제
최규옥
자동차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3.04.2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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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되지 않은 법안은 사회혼란만 초래합니다 [2013.04.2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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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계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2013.04.27] 수정 삭제
박승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2013.04.2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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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법 변경 반대합니다. [2013.04.2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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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을 반대 합니다. [2013.04.27] 수정 삭제
김남혁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2013.04.27] 수정 삭제
최락환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2013.04.27] 수정 삭제
김성호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합니다 [2013.04.26] 수정 삭제
이상호
자동차관리법 계정안 절대 반대 합니다. [2013.04.26] 수정 삭제
새인천조합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 [2013.04.26] 수정 삭제
신영재
자동차관련 법령 절대 반대!!! [2013.04.26] 수정 삭제
박상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 반대합니다.. [2013.04.26] 수정 삭제
신동섭
반대합니다 [2013.04.25] 수정 삭제
조향숙
호객행위 행정처분 개정령을 반대합니다. [2013.04.25] 수정 삭제
조향숙
자동차관리법시행령과 일부개정령을 결사 반대합니다 [2013.04.25] 수정 삭제
유정수
개정안이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2013.04.25] 수정 삭제
이정기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2013.04.25] 수정 삭제
석창현
자동차 관리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3.04.25] 수정 삭제
김봉관
자동차관리법시행렬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2013.04.24] 수정 삭제
김광선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2013.04.24] 수정 삭제
이주현
반대합니다! [2013.04.24] 수정 삭제
류의광
자동차관리법개정법반대 [2013.04.24] 수정 삭제
이봉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013.04.24] 수정 삭제
김서영
자동차관리법개정안반대의견 [2013.04.24] 수정 삭제
이강열
자동차관리법시행령과 일부개정령 반대합니다 [2013.04.24] 수정 삭제
전두영
자동차관리법계정안에대한반대의견 [2013.04.24] 수정 삭제
김창기
이 법안은 잘못 되었음으로 취소가 되어야 합니다 [2013.04.24] 수정 삭제
최영주
자동차 정비 전산 입력에 따른 의견 [2013.04.24] 수정 삭제
정순용
자동차관리법시행령과 일부개정령 반대의견 [2013.04.24] 수정 삭제
최치원
반대합니다 [2013.04.24] 수정 삭제
최종현
자동차관리법개정안 반대의견 [2013.04.24] 수정 삭제
박희성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2013.04.23] 수정 삭제
조용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반대의견 [2013.04.23] 수정 삭제
김인성
반대 -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요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4.23] 수정 삭제
엄재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 반대합니다. [2013.04.23] 수정 삭제
이경일
자동차관리법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3.04.23] 수정 삭제
최영만
자동차관리법 계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2013.04.23] 수정 삭제
이재복
자동차관리법개정안 일부 반대의견 [2013.04.23] 수정 삭제
김찬수
자동차관리법개정안 일부 반대의견 [2013.04.22] 수정 삭제
김병열
자동차관리법계정안에대한반대의견 [2013.04.22] 수정 삭제
대덕구지회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대 [2013.04.22] 수정 삭제
신승호
자동차관리법 입법예고 개정안 반대의견 [2013.04.22] 수정 삭제
이득주
자동차관리법12조1항 개정안 공포의 무효를 주장 합니다. [2013.04.22] 수정 삭제
김태형
자동차관리법 입법예고 개정안 반대의견 [2013.04.20] 수정 삭제
박명진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반대 [2013.04.18] 수정 삭제
강상열
우리도 생각좀해주셰요 [2013.04.12] 수정 삭제
박정석
자동차관리법 계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2013.04.12] 수정 삭제
김대환
자동차관리법 계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2013.04.11] 수정 삭제
이강덕
자동차관리법 계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2013.04.11] 수정 삭제
최성구
자동차관리법 계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2013.04.11] 수정 삭제
최성락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반대 [2013.04.10] 수정 삭제
강건규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의견" [2013.04.10] 수정 삭제
주종길
자동차관리법 계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2013.04.10] 수정 삭제
이기철
자동차 정비 전산 입력에 따른 의견 [2013.04.03] 수정 삭제
강구석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계정(안), 일부 반대의견 [2013.04.03] 수정 삭제
김영상
입법예고에 대한 견해 [2013.04.02] 수정 삭제
임윤성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2013.04.02] 수정 삭제
경기카포스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13.04.02] 수정 삭제
강남조합
제시매도 신고업무에 대한 변경안에 반대합니다. [2013.03.2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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